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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4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내용
삶도정
2024. 5.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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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의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망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과 II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지원받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1. I 유형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 위기청소년(만 15 ~ 24세), 니트족(만 18 ~ 3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단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취약계층은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2. II 유형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대상자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 최근 2년 동안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영세사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청년층(만 18 ~ 34세),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 ~ 69세 이하
- 최저 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영세사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립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인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 |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취업자 : 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와 II 유형의 참여자 모두에게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근로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1)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유형은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는 경우
(2) 부정수급 제재내용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소멸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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