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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4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내용

삶도정 2024. 5.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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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의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망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포스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과 II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지원받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1. I 유형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 위기청소년(만 15 ~ 24세), 니트족(만 18 ~ 3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취약계층은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2. II 유형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대상자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 최근 2년 동안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영세사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청년층(만 18 ~ 34세),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 ~ 69세 이하
    - 최저 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영세사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립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인사 지원 및 면접 등)
6.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취업자 : 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와 II 유형의 참여자 모두에게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근로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에게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1)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유형은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는 경우

    (2) 부정수급 제재내용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소멸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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