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으나, 재석 187석 중 186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본 회의 통과 후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그리고 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급 대상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와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 35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민생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 소득, 가족정보 입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증빙자료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전통시장, 편의점,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 확인은 네이버 PC와 네이버 앱, 그리고 네이버 지도앱에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