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만 투자하면 지겨운 스팸 전화, 문자 싹 차단됩니다!
현대 디지털 세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물건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편리하다고 해서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걸려오는 정체 모를 전화, 문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각종 여론조사나 영업 관련 전화는 아주 약과입니다. 요즘에는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나 전화 또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정체 모를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스팸문자, 전화를 싹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낫콜
두낫콜(Do Not Call)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과 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정위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판매 권유전화를 사전에 수신거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금융권 두낫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금융업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공정위 두낫콜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의 표시로 두낫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사업자는 두낫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 등록 방법
①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 페이지 > 소비자 > 수신거부 등록 > 14세 이상 수신거부 등록 > 약관동의 > 휴대전화 번호 문자인증
③ 수신거부등록 즉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신거부 완료
- 철회 방법
①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 페이지 > 소비자 > 수신거부 철회 > 약관동의 > 휴대전화번호 문자인증
③ 수신거부철회 즉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정보 파기
2. 금융권 두낫콜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12개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금융회사 영업점 등 마케팅 목적의 연락에 동의를 했다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등록 방법
①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 페이지 > 두낫콜 등록/철회 > 약관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③ 수신거부 등록을 하고 싶은 업종을 선택한 후 서비스 신청
- 철회 방법
①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 페이지 > 두낫콜 등록/철회 > 휴대폰 본인인증
③ 수신거부 철회를 하고싶은 업종을 선택한 후 서비스 신청
스팸문자 차단방법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문자 앱에서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① 스마트폰에서 문자 앱을 실행
②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세 개를 클릭
③ 설정 > 번호 및 메시지 차단 클릭
④ 차단문구 > 수신차단 하고 싶은 메시지의 단어나 키워드를 입력 (상한가, 주식, 매매 등)
또 다른 방법은 키워드 말고 링크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나 'Web발신' 문구를 입력해 주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에게 필요한 문자도 스팸문자로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단 메시지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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