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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신청 대상

삶도정 2024. 5.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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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 또는 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할 때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정부가 월 1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최대 2,0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자본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썸네일-이미지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2024년 디딤씨앗통장의 가장 달라진 점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23년에는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중위소득 50%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연령 또한 23년까지는 12~17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24년부터는 0~17세로 가입 가능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 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정부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꿈나래통장'과 취지 중복 판단)
    - 단,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정부가 월 1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나,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해지

디딤씨앗통장 해지는 지원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어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지원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디딤씨앗통장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 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을 지급 가능

 

 

디딤씨앗통장 기타 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지원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단, 아동의 사망 또는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아동 적립금'에 한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디딤씨앗통장 일부인출은 지원 아동이 만 15세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적립했을 때에만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됩니다. 일부인출 역시 '아동 적립금'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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