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삶도정 2024. 5.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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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 ~ 24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썸네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제출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필요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알아보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3,06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기간 등 결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또는 물품 지원
  • 지원내용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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