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삶도정
2024. 5.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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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 ~ 24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제출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필요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3,06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기간 등 결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또는 물품 지원
- 지원내용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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