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동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홈페이지 접수 및 로그인 > 검색창에 '행복출산' 검색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의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아동수당 신청하기 클릭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이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아동수당의 경우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생일 포함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그리고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조건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 거주지 : 아동이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이어도 아동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 대상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 대상 아동이 만 8세 미만(9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태어난 지 7년 11개월 이내인 아동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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