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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냉난방비 걱정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당겨쓰기 신청

by 삶도정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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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니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갓,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포스터-이미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 및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년 6월 27일 ~ 24년 6월 28일과 24년 10월 1일 ~ 24년 10월 3일 (2회)

2. 사용기간 : 24년 7월 1일 ~ 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에너지바우처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으신 분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 자동 신청
  • 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으셨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은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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