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상 초유의 해외직구 원천 차단

by 삶도정 2024. 5. 18.
반응형

지난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로 인해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간략하게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직구 규제 품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가품 반입 급증으로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인하기!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
  •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 조치로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국내 고객센터 설치 권고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 소비자 24 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사이트 둘러보기!

 

3.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중소 유통 및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확산
  • 배송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 온라인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 및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 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 개선

 

4. 면세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정부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재도 개편여부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 및 상시단속 등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 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 개선과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ray 판독, 개장검사, 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분양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발표]의 요지는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 지속 증가,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으로 인한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 이슈 발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국민을 안전을 위한 것이니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직구의 확대는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등 다행한 이슈를 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해외직구는 다 안전하지 않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보는 관점은 다분하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 및 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가져,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어서 동종 중국 직구물품이 70~80% 저렴하다는 국내업계 의견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내업계가 우리 국민들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KC인증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KC인증이란 한국 제품 안전 규격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정시 출시되는 제품은 무조건 이 인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FCC, 유럽은 CE, 일본은 PS, 중국은 CCC 가 있습니다.

 

사실 KC인증 자체는 좋습니다. 최소한 그 제품이 국내에 적합한 인증 규격을 받았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KC인증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왠만한 큰 기업들은 파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KC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스타트업이나 작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인증 비용 때문에 그 인증 비용들이 제품 가격에 녹아들어 가게 되고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KC인증은 어느 나라와도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제품을 그 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MRA(국가상호인정)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MRA 1단계는 시험성적서, MRA 2단계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MRA 1, 2단계를 맺은 나라는 캐나다 밖에 없습니다. 결국 KC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장도 좁고 판매량이 높지도 않은데 KC인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미 아마존이나 일마존에서 완구류 제품들은 주문 취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KC인증만 받으면 안전한가 입니다. KC인증을 받았더라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KC인증을 받은 유모차에 아이 손가락 절단사고, KC인증을 받은 어린이 장난감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KC인증을 받은 매트리스에서 라돈 방출량 문제, KC인증받은 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등 여러 사례들을 보면 KC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이번 취지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를 보더라도 의류 제품이나 어린이 용품 등에 유해물질이 걱정되기도 하고, 간혹 진짜 문제가 있는 제품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생활용품'만' KC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대부분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저렴한만큼 어느 정도 안전이나 AS서비스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혼자 사용하려고 직구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KC인증의 중요도를 올리고 싶다면 KC인증의 퀄리티나 신뢰도를 올리고 나서 최소한 신뢰할만한 다른 국가의 인증 정도는 KC인증과 동일하게 간주를 하고 MRA 1단계만으로도 상호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