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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하느라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느라 2 금융권 자동차론이나 할부를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2 금융권 자동차대출이나 할부는 높은 금리로 인해 매달 상환의 부담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케이뱅크에서는 이러한 2 금융권 자동차대출이나 할부를 1 금융권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 자동차대출 갈아타기라는 상품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자동차대출 갈아타기 대상
-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 받은 자동차 론/할부대출을 케이뱅크로 갈아타고자하는 고객
- 연 환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고객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대상 자동차 : 개인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2.5톤 이하)
- 기존 자동차 론/할부대출의 실행일은 최초 차량등록일(중고차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 차량 연수 기준:
기존 자동차대출(신차) 갈아타기 | 대출실행일 기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
기존 자동차대출(중고차) 갈아타기 | 대출실행일 기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
케이뱅크 자동차대출 갈아타기 대출금리 및 한도
- 대출금리 : 최저 연 5.14%
- 대출한도
기존 자동차대출(신차) 갈아타기 | 최대 1억 2,000만원 |
기존 자동차대출(중고차) 갈아타기 | 최대 8,000만원 |
* 대출한도는 기존 자동차 론/할부대출의 잔액+정상이자+중도상환수수료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케이뱅크 자동차대출 갈아타기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기존 자동차(신차) 갈아타기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10년 (1, 2, 3, 4, 5, 10년) |
기존 자동차대출(중고차) 갈아타기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5년 (1, 2, 3, 4, 5년) |
케이뱅크 자동차대출 갈아타기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 면제 - 근저당권 말소 비용- 근저당 설정 시 말소 비용은 고객님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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