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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by 삶도정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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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희망찬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통장은 가입 이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포스터-이미지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거주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8세 ~ 34세 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 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은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요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택 1
  • 적립 총액 : 15만원 * 2년 = 총 720만원 / 15만원 * 3년 =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 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 (화) 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

 

청년두배희망통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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