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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삶도정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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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2024-근로장려금-신청자격-및-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신청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4. 신청 제외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ARS-전화-신청방법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절차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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