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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평택시의 달라진 행정제도 안내

by 삶도정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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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새로운 변화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제도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확대

25년에는 전용면적 60㎡,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아파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5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소형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의 기준은 공통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입니다.


3.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다자녀 양육 기준이 확대되어 기존 3자녀 뿐만 아니라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의 50%(최대 7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차령초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말소등록 기한이 기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5.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국세청 통보자료를 기반으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이 기존 자치단체장 결정일로부터 30일 이후에서 지방세 납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개시

25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문서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을 원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께서는 평택보건소 또는 송탄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생식세포 보존사업 시행

이 또한 25년 신설된 보건제도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등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등 지원의학적 치료로 인해 생식 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또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25년 3월 시행 예정입니다.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20~49세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 지원으로 25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해당 생식세포 보존사업에 대한 상담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가 기존 생애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항목 : 난소 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난소 및 자궁), 정액 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


사회복지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통상임금에 따라 월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 육아휴직 4~6개월 : 월 최대 200만원
  • 육아휴직 7~12개월 : 월 최대 160만원

또한 기존 육아휴직 총 급여 중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급하였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 아이 돌봄 지원 확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이용 요금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1) 아이 돌봄 지원사업

  •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 200% 이하
  • 이용요금 조정 : 시간당 11,630원 > 12,180원

(2)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둘째 아이 생후 12개월 이내 > 연령 제한 없이 연 최대 30만원 지원


3.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완화

소득이 낮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2% 이하(월 소득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월 소득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8% 이하(월 소득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월 소득 3,048,887원 이하)


4. 육아 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근로자의 육아 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 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로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이 본인의 계좌에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금액(최대 월 10만원)을 매칭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0~17세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 0~17세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의 아동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5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혜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아동 양육비(자녀 1인당) : 월 21만원 > 월 23만원
  •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 초, 중, 고등학생
  • 명절 생필품비 : 가구당 5만원 > 가구당 6만원


7.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활동지원비란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25년에는 24년 대비 약 5%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지원비 : 461,000원 > 487,000원
  • 중학생 지원비 : 654,000원 > 679,000원
  • 고등학생 지원비 : 727,000원 > 768,000원


일반행정

1. 평택사랑상품권 혜택 변경

  • 기존 상시 할인율 : 7% > 6%
  • 명절 할인율 : 10%

기존 상시 할인율이 1% 줄었으나, 명절 10% 할인으로 변경되어 명절 기간에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이상품권 및 카드충전금의 유효기간이 5년 > 10년으로 대폭 늘어나 사용 기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 어르신 교통비 지원

25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버스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노선 :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수용응답형 버스
  • 교통비 지원 : 분기별 6만원(연 최대 24만원)

위와 같이 2025년이 되면서 변경된 제도와 새롭게 신설된 제도들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으시다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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