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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한 지원을 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 1개월 추가 진행
-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점검하면서 잘 적응하는지 확인 및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사후관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으로 진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참여 가능
-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 단축
- 취업(창업)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재참여 가능
- 취업(창업)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재참여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신 참여자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면 취업지원제도 재참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니, 이 점 꼭 숙지하셔서 취업 또는 창업으로 근무를 하시게 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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