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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및 재신청 가능기간

by 삶도정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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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한 지원을 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 1개월 추가 진행
  •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점검하면서 잘 적응하는지 확인 및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사후관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으로 진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참여 가능

    -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 단축
    - 취업(창업)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재참여 가능

    - 취업(창업)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재참여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신 참여자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면 취업지원제도 재참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니, 이 점 꼭 숙지하셔서 취업 또는 창업으로 근무를 하시게 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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