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1회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부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결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기준 |
사업 소득 |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경비 차감 후 소득 기준) | 전체 |
근로 소득 |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이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 | 전체 |
이자 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이자 등 | 연 2천만원 이상(종합과세) |
배당 소득 |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 | 연 2천만원 이상(종합과세) |
연금 소득 |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개인 소득 | 연 1천2백만원 이상(분리과세) |
기타소득 | 상금, 보조금, 경품, 추첨 등으로 발생한 소득 | 연 3백만원 이상(분리과세) |
양도소득 | 양도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
퇴직소득 | 퇴직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 - |
*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만 분리해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까지이며, 성실납부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6월 30일(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금급 조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가 소득에서 3.3%를 먼저 원전징수로 공제를 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금액이 더 클 경우,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금급 조회 방법은 홈텍스 검색 > 홈텍스 사이트 오른편의 'My홈텍스' 클릭 > 아이디 나 간편인증 로그인 하시면 신고/소득 에서 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금급의 환급일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환급일이 조금씩은 상이하나, 늦어도 7월에는 모든 환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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