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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조건

by 삶도정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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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이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에는 4만 2천명, 23년에는 4만 8천명이 가입을 했으며 올해에는 4만 4천명을 모집하는 목돈 마련의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은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서비스신청

 

(2) 저소득층 >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체크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

 

(3)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저장-후-다음단계

 

 

(4) 신청페이지 작성

  •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2.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인근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방문 전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하신 뒤 방문하시면 두 번 세 번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전화번호 찾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기존에 자산형성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연령 만 15 ~ 39세 이하 만 19 ~ 34세 이하
개인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이상 ~ 월 23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기준(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유지기준
(소득
상한)**
가입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유지기준 4,714,657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10만원 ~ 30만원의 추가 적립을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지원내용

  • 기본 적립금 : 매월 10만원 적립(3년간 총 36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 차상위 이하 : 매월 30만원 적립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1,080만원 지원)
    -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원 적립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360만원 지원)

2. 추가 장려금

  • 근로소득 공제금 :  매월 10만원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 탈수급 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연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내일키움 장려금 : 20만원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 내일키움 수익금 : 월 최대 15만원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유지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총 7시간)
3시간 이상
(총 10시간)

* 교육시간은 중도지급해지시 지급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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