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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기준 신청방법

by 삶도정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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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하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자격-기준-신청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대 3년)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안내
신청기간 1차: 24.06.01(토) 09:00 ~ 06.11(화) 18:00
2차: 24.08.01(목) 09:00 ~ 08.12(월) 18:00
3차: 24.10.01(화) 09:00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신청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신청하러가기!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내용 및 기준
2024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사업기간 1년
지원내용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선발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선발시기 6월 / 8월 / 10월 모집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 중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청년 복지포인트 서류안내
구분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미가입자
기본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비고 신청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방법

 

1.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은 '경기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지급이 됩니다.
  • 3개월마다 자격여부 확인 후 3개월분 복지포인트 (30만원)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은 1년
  • 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 사업종료(해지, 중단 등)시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된 월 포함 3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 잡아바 로그인 > 경기청년몰 접속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 복지포인트 사용 제한항목
    : 상품권, 증권, 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복권, 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 복지포인트 결제방법
    (1) 결제와 동시에 복지포인트 자동 차감
    (2)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 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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