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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모의계산)

by 삶도정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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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 또한 많아서, 그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대상-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4년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액 - 110만원) }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예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소득평가액
월 200만원의 소득 + 국민연금 5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0.7 x (200만원 - 110만원) + 50만원 = 1,130,000원
부부가구
소득평가액
본인 200만원 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만원이 있을 경우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 { 0.7 x (150만원 - 110만원) } = 1,210,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 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소득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재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모의계산의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온,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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