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아십니까? 자유로운 휴가 문화 형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비용(휴가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4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휴가 때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씩 분담하여 총 40만원을 적립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 24년 기준 참여 5년차 이상의 중견기업은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씩 분담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한 및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은 24년 2월 1일(목)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이라고 하며, 모집 정원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하며,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근로자 휴가비 사용방법
근로자 휴가비 사용방법은 지원받은 40만원 포인트를 휴가샵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은 숙박, 입장권, 레저/체험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상품으로 구성된 온라인 몰로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 회원가입 및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비 사용기한
근로자 휴가비 사용기한은 적립포인트 부여시점부터 당해 12월 20일(금)까지 사용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기한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등이며, 전문직,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절차는
기업의 참여신청 > 참여기업 확정 >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제출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포인트 부여 > 근로자의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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