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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

by 삶도정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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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약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2024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이 소비기한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유통기한-대신-소비기한

 

기존에 사용했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 그러니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만 잘 지키면, 섭취를 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보다 20 ~ 50%가량 기한이 깁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커피 막걸리 과자
유통기한 45 ~ 90일 30 ~ 90일 30 ~ 183일
소비기한 69 ~ 149일 46 ~ 160일 54 ~ 333일

 

유통기한은 조금 지나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보통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인식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상하지 않았는데도 제품 상태를 잘못 이해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물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소비기한 표시를 통해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음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이상 긴 만큼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엄격한 품질 관리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당분간 혼합되어 제품들이 판매될 수가 있고, 아직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아서 제대로 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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