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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자격 완화 시행(대상, 선정기준)

by 삶도정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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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2일부터 청년월시 한시지원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된 신청은 24년 4월 12일 09시 부터 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자격완화

청년월세 한시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지원 대상은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육(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청년월세 한시지원 선정기준

1.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청년가구의 재산평가액(1억 22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2.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재산평가액(4억 7천만원 이하):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청년월세 한시지원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지원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월 최대 20만원)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한동안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액 중 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소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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