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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쓰레기 배출 방법, 과태료

by 삶도정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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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역별로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반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되는 품목들이 섞여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배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배출 요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쓰레기 배출 규정은 몹시 까다롭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을 텐데 배출 요령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배출방법-과태료

 

일반쓰레기 배출 요령
  •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절대금지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에 배출
  •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은 해당 대형업체에 신고 배출
  • 깨진 유리, 화분, 집수리 잔재 등은 해당 대형업체 마대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은 재활용망이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재활용망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
  • 종량제봉투 미사용 : 100,000원
  • 배출요일(시간) 위반 : 100,000원
  • 재활용품 혼합배출 : 100,000원
  • 음식물 혼합배출 : 100,000원
  • 불법소각 행위 : 500,000원

 

그나마 재활용 배출 규정은 어느정도 우리들에게 자리 잡혔지만,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규정은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회 1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누적되면 과태료 또한 누적 부과(2회 적발 시 20만원, 3회 적발 시 30만원) 되오니 이점 꼭 명시하시고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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