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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하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대 3년)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안내
신청기간 | 1차: 24.06.01(토) 09:00 ~ 06.11(화) 18:00 2차: 24.08.01(목) 09:00 ~ 08.12(월) 18:00 3차: 24.10.01(화) 09:00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신청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내용 및 기준
2024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 |
사업기간 | 1년 |
지원내용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선발시기 | 6월 / 8월 / 10월 모집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 중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원) 이하 |
청년 복지포인트 서류안내
구분 | 4대보험 가입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기본제출서류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비고 | 신청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방법
1.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은 '경기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지급이 됩니다.
- 3개월마다 자격여부 확인 후 3개월분 복지포인트 (30만원)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은 1년
- 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 사업종료(해지, 중단 등)시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된 월 포함 3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 잡아바 로그인 > 경기청년몰 접속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 복지포인트 사용 제한항목
: 상품권, 증권, 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복권, 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 복지포인트 결제방법
(1) 결제와 동시에 복지포인트 자동 차감
(2)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 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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