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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소득, 종합과세 등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나이와 개인 소득, 그리고 가구원 소득을 포함한 기준이 가입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개인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원 소득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250% (연) |
1인 가구 | 58,344,360원 |
2인 가구 | 97,802,550원 |
3인 가구 | 125,841,030원 |
4인 가구 | 153,632,400원 |
5인 가구 | 180,735,450원 |
6인 가구 | 207,210,120원 |
7인 가구 | 233,417,760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5월 가입신청은 5월 2일(목) ~ 5월 10일(금) 까지 진행되며, 이후 가입요건 확인 및 개좌개설에 대한 세부 일정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시납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요건 확인을 하시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그 계좌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은행 :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2.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3. 가입요건 및 결과 통보
4. 적격자 계좌개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과 가입시 혜택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확인하시고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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